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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인사업무 / 사내직원 학자금대출 상환관련 원천공제 후 급여반영, 전자신고까지 진행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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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가 왔었어요.  국세청에서 뭐 날아오기만 해도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 

경리업무가 아직 쪼랩이라서 겁만 많아졌어요.   ㅜ- 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는 세무서에서 소명 뭐가 와서 증빙을 한바가지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세무서 소명 썰은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학자금 대출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상환을 시작하게 되는데 

방법이 직접 상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급여에 반영해서 공제 후 신고/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볼까요?

 

* 본 포스팅은 업무 중에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복습/정보공유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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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을 통해 지원받은 후,  재학기간 동안에는 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기회를 위해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의 업무(대출실행 등)를  국세청은 자발적 상환 외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  VS 의무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소득발행 관계없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한군장학재단에 대출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고 

의무적 상환은  연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대출원리금의 일정금액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의무적 상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환소득기준

소득 발생연도 총 급여(기준) 상환기준(소득) 고시일 
2020년 2,174 만원  1,323 만원 2020.01.08
2021년 2,280 만원  1,413 만원 2021.01.06
2022년 2,394 만원 1,510 만원  2022.01.05

 

위 내용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가 됩니다. 

 

대상 상환시기 상환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고용주(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 시 원천공제 (20%) 

 

 

직원이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원(채무자)에게 발송되었을 납부통지서가 회사로 온 거였더라고요

 

 

 

원천공제 방식에 따른 상환

원천공제제도는 채무자(직원)를 고용한 회사(원천공제의무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위 의무상환액을 공제해서 대신 신고/납부를 하게 되고 그 대상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원) 외 연금소득자, 퇴직소득금액 1천만 원 초과자입니다. 

 

매월 원천공제하는 금액은 = 연간 의무상환액 / 12개월 

 

의무상환액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다음 해 1월)과 소득세 신고(5월)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기준으로 총 급여액(3200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은  2,394만 원 / 상환기준소득은 1,510만 원으로 

근로소득액 - 상환기준소득액  884만 원으로  연간 의무상환액은  (783만 원 * 20%) 176.8만 원 

176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원천공제(상환액)는14만 원

 

 

 

 

매월 급여지급 시 세금 외 14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학자금대출상환으로 표기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통지서가 올 때 계산이 다 되어서 오니깐 급여에 반영하고 원천공제만 하시면 됩니다. 

 

 

원천공 후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전용계좌)로 납부를 하고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데  전자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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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래 내역처럼 상환내역 작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금액 납부 시 주의사항 

원천공제 후 신고/납부 시 참고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1.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환금명세서에 사유코드 입력 

 00. 해당 없음/ 01 퇴직, 02 휴직, 03 전출, 04 다음 달로 이월(급여부족) 등등 사유코드를 확인하고 입력해주셔야 해요 

 큰 회사의 경우 전출/전입 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상세코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2.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납부 

 상환금액명세서에 기재한 금액과 원천공제액, 납부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먼저 하고 납부/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3. 공제대상 혼동주의

 원천공제통지서는 채무자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매년 회사로 통지서가 오는데 소득이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공제대상(상환액)과 해당연도의 공제대상(상환액)이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4.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공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급여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를 하시면 되고  퇴직급여를 위탁운용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원천공제가 불가능하니 사전에 꼭 기관과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외 대출금 상환 유예제도나 신고 간소화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 중에 경험하게 되면 추가로 포스팅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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