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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한편으로 끝내는 급여업무(급여계산,세금공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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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하면서 머리가 아팠던 업무 1 (급여업무) 

프로세스보다는 직원개별 이슈를 놓쳐서 반영을 못할까 봐서 그게 더 스트레스 ;;;;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보통 노무법인/회계법인에서 급여처리까지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과정이나 이슈는 실무자도 알고 있어야 문제가 없더라고요.  

 

 

*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에 경험/기록/복습 등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해주세요 

 

 

 

근로자 근로형태 구분하기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 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채용하기도 하고 정규직은 (포괄이냐, 아니냐)  비정규직은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초단기간 등)으로 또 구분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각 직원별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연봉을 월로 나눠서 주기도하고 시급을 근무시간*일수로 곱해서  1.5를 가산하고 어쩌고 하기도 하고  파트타임은 또 근로조건에 따라서 주휴가 포함 / 미포함   (제 각각)인 경우도 있어요

 

제일 최악은 

연봉제 회사에서  연봉협의를 세별도 월급으로 협의해서 오는경우   

 Ex :  월급 300  / 세금 미포함   

 

니 세금을 내가 어떻게 아는데 ? 

4대 보험이 오르면 연봉이 같이 오르는 신기한 구조랄까?  (없을 것 같죠?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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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정년까지 
포괄임금제 or not (여부) 
비정규직 전일제(full/part)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일용직 (1개월 미만) 
 - 단기간 근로자
 - 초단기간(시간) 근로자 
계약직 (2년미만) 
상용직 (2년 ~ 무기계약) 
프리랜서(자영)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됨)   

 

* 단시간근로자 :   1주(휴일포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직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아르바이트) 

 

* 초단기간근로자 : 4주 기준으로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무형태 구분하기 

 

직원의 근로형태가  정규직이면서 포괄임금제로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추가 근로, 야근, 주말 등등 의 수당이 추가되거나  단기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일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근로시간 (추가)에 대해 따로 계산해야 하고 근로일이 휴일인지 아닌지 소정근무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각 가산해서 계산해줘야 합니다. 

 

정규직의 포괄임금제가 좋은가? 아닌가? 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것 같은데

회사의 산업, 근로자의 근로형태,직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급여대장 만들기 

급여날은 회사마다 다르고 프로그램을 쓸 수도 대행할 수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으니깐... 뭐;; 

급여날이 다가오면  위에 근로자별   월급여 - 세금공제 + 기타이슈반영(야근,주휴등) 해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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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추가되거나 빠지거나하는 항목들이 있을텐데, 자세한 건 노무법인에 문의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있으면) + 수당  등으로 정리하면 되고 여기에서  파트타임 직원은 주휴수당여부나 주말근무 등의 추가되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건 딱 하면 딱 나오는 인사프로그램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 내에도 사원등록과 급여입력 메뉴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급여등록하면 4대 보험까지 계산이 돼서 나오니깐 편하겠다........ 

 

 

프로그램쓰면 4대 보험 공제금액하고 급여대장하고 급여명세서까지 다 나오는데 

없다 고치거나 대행을 쓴다고 가정하고   

 

급여합계 - (국민/건강/장기/고용/소득/지방소득 등등)  = 차인지급액이 나옵니다.  

차인지급액이 통장으로 입금될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대장이 완성되면  출력해서 결재판에 끼워 대표 결재를 받거나 프로그램 쓰면 기안 올려서 결재를 받으시고 급여날에 계좌로 지급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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