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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일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제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것 (신청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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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지원제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해서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지원제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중 소득이 확인되는 가구에는 먼저 근로장력금 신청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혹시, 메세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내가 요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 요건 자격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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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 장려금 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ARS와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종료 

 

* 홈택스 (hometax) 

>   신청 /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확인 >. 소득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록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 기준소득 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가구( 홑벌이, 맞벌이 )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총 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수령액 자녀장려금 수령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X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자녀장려금 추가 선정기준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구요건 

   1)  맞벌이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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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위 요건에는 해당이되지만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및 배우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 

구분 기간  (매년)
정기신청  5.1 ~ 5.31 
반기신청            상반기 )  전녀도 9.1 ~ 9.15
하반기 )  3.1 ~ 3.15 

 

 

아주 예전에 근로장려금 관련 메세지를 받아서 한번 멋모르고 신청해본적이 있었어요.

금액이 꽤 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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