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쉽게 계산하는 방법
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에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회사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소정의 근로일수 (근로계약 상 근무하기로 정해둔 일자)
단,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과 일용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 조퇴, 지각은 포함 /결근은 미포함)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고 이는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을 합니다.
* 시급이 9,860일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를 곱한 11,832원 입니다.
( 시급 * 1.2 = 주휴포함 시급 )
연봉제, 월급제 등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로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을 받을 뿐 주휴수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5인이상/ 5인미만) 따라 계산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1일 8시간 2일 근무하고 + 1일(8시간) 연장근무 시 ( 연장+주휴수당을 계산해 봤을 때 )
[5인이상 사업장] _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적용
= 8 hour * 2day + 8 hour(연장) * 1.5배 가산 + 주휴 8 hour
= 36 hour (1주 총 근무시간)
* 일주일 임금(주휴포함) = 시급 * 36hour
[5인미만 사업장] _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미적용
= 8hour * 2 day + 8 hour(연장) + 주휴 8 hour
= 32 hour (1주 총 근무시간)
* 일주일 임금(주휴포함) = 시급 * 32hour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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