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회사직원 퇴사 상실신고 하기(직장인가입자)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신고하는데요
4대 보험연계센터에서 직접 상실신고를 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기록/복습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신고기한 그리고 과태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이렇게 4가지 사회보험에 대해 상실처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고용/산재는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2주내에 상실신고를 한 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에 기간 안에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1)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 1차,2차,3차 위반 3만 원(인당)
2) 거짓신고 과태료
- 1차 위반 5만 원(인당)
- 2차 위반 8만 원(인당)
- 3차 위반 10만 원(인당)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 신고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 주의사항!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자격상실일 : 즉 퇴사일인데요, 퇴사일은 직원의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1월 15일 마지막근무 ---> 퇴사일 1월 16일
1. 국민연금
- 상실사유 : 3번 / 사용관계종료
2. 건강보험
- 상실사유 : 01 / 퇴직
- 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임금) 총액
* 보수총액은 비과세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
- 근무개월 : 근무기간
3. 고용/산재보험
- 상실사유 : 11 /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구체적 사유 입력 필요)
*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상실코드번호를 꼭 확인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 있습니다.
- 해당연도보수총액 :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총액
* 비과세 임금제외
신고서 제출
양식에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 전송 (신고서제출) 하시면 되고
결과는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위 과정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 상실신고과정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상실코드를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하고 상실신고 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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