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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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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연말정산 전체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참고하는 자료이나 근로자도 준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3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은   (1~6) 

 

https://i7i7.tistory.com/150

 

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연말정산 전체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참고하는 자료이나 근로자도 준비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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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 이상   국세청에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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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출세액   

 

위 과세표준까지 계산이 되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자에 한함)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감면  /   연 200만원 한도 

 

2)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 초과분 30% 공제  ( 74만 원, 66만 원, 20만 원 한도) 

 

3)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출생.입양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4)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5)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 )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 원 공제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음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X)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 중. 고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10.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 세액공제 

 

11.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를 세액공제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12.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 11.1 ~ 97. 12.31) 취득한 주택자금차임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13.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4.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끝났습니다. 

위에 내역까지 주르륵 정리가 끝나면  그 후에는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의 1년 근로소득에 대한  진짜 진짜 소득세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1년 동안 월급에서 공제해서 먼저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 기납부세액 =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중도입사자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차감징수세액  이 의미하는 것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연말정산에서 뱉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다 '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했었지만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가 높고  뱉을 확률이 높으며 

연봉이 낮은 신입(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뱉을 확률은 0  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던데  월급은 아니고 주급..정도 되겠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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