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과정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연말정산 전체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참고하는 자료이나 근로자도 준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3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은 (1~6)
7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 기본세율 (속산표)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1.5억원 이상 | 국세청에서 확인바람 |
8. 산출세액
위 과세표준까지 계산이 되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자에 한함)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감면 / 연 200만원 한도
2)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 초과분 30% 공제 ( 74만 원, 66만 원, 20만 원 한도)
3)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출생.입양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4)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5)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 )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 원 공제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음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X)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 중. 고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10.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 세액공제
11.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를 세액공제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12.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 11.1 ~ 97. 12.31) 취득한 주택자금차임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13.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4.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끝났습니다.
위에 내역까지 주르륵 정리가 끝나면 그 후에는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의 1년 근로소득에 대한 진짜 진짜 소득세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1년 동안 월급에서 공제해서 먼저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 기납부세액 =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중도입사자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차감징수세액 이 의미하는 것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연말정산에서 뱉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다 '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했었지만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가 높고 뱉을 확률이 높으며
연봉이 낮은 신입(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뱉을 확률은 0 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던데 월급은 아니고 주급..정도 되겠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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