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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연말정산 공제 못받은 세액 추가로 받는 방법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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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못 받은 세액 추가로 받는 방법 / 경정청구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중입니다.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난해  (옛날에)  

몰라서 연말정산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연말정산 전체과정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 누락 등으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정산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락했거나 회사에는 알리기 싫은 내역은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발생연도에 따라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소득신고 구분   경정청구 가능기간 
2023년 소득  2024년 6월 ~ 2029년 5월 
2022년 소득  2023년 6월 ~ 2028년 5월 
2021년 소득  2022년 6월 ~ 2027년 5월 
2020년 소득  2021년 6월 ~ 2026년 5월 
2019년 소득  2020년 6월 ~ 2025년 5월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방법 1]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근로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기 제출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그중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

 

[방법 2]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 받은것을 알게 된 경우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이라면 

>  과다공제 받은 항목을 수정해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단계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 신고 or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근로자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 /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 관할세무서 가는 거 추천! 회사에서 안 해줌)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근로자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or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 / 10,000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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