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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하세요! / 소득.세액공제(가족) 요건 및 과다공제 유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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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 / 소득. 세액공제 (가족) 요건 및 과다공제 유형정리 

 

 

 

 

연말정산 (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주의해야 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를 위해 준비되는 서류의 요건 및 내용은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가 꼭 확인 후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다 확인해 주지 않음 ※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 )  ~ 5)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본+추가)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도 배제해야 함 

 

 

1)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소득금액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기본 + 추가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의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의 세액공제) 

 

 5)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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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인데 주택자금 (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 주택자도 공제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 상댕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을 신청한 경우 

 ( * 제외업종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 등 ) 

 

 

 


 

  기 타  과다공제 유형 

 

 

 1)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근로자가 세대원일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2주택 이상 or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2010. 1. 1 이후 가입한 경우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 (세대원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2)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은 500만 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족카드는 사용자기준) 

 

 

 3)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40% 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 (납입금액 12%, 15% 공제, 600만 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 새액공제 대상 X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X 

 

 4)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 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 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X 

     

 

 

 

 

5)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X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 - 수령보험금 차감하고 세액공제받아야 함) 

 

 사내근로자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X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X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X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 X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매녁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이를 부담하여 환급해 줌. 

  

 

 

6)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이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X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X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O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X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X

 

 

   7)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X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X 

정치자금기부금, 고양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허위 or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X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X 

 

 

 

 

 잘못된 소득/세액공제로 발생하는 가산세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내용을 숙지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제출)하였는지 직접 확인한 후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후 신고/제출하기 때문에 위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가 실제와 다르게 신청/ 과다공제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세법을 알지 못해서 무지로 인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게 된 경우에도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산세가 청구되는 시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 중일 경우  해당 통보가 회사로 전달될 수 있고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우편물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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