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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절세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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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절세 TIP!!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중입니다. 

혹시 이번연말정산 망했다고 실망마세요.

우리에게 다음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연말정산 팁!! 정리했습니다. 

이전 연말정산 포스팅을 순차적으로 읽고 오시면 더 좋아요!!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 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월급 더 많은 배우자한테 몰아주세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신데 자녀가 대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 

 

자녀(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나이 or 소득 등의 요건에 부모님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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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어떤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더 유리한가? 

 

의료비,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랑은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vs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중  어떤 결제 수단이 더 유리한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도서/공연 (23년 4월~12월 사용분) ,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사용분) 은  40% 

전통시장 (4월~ 12월 사용분)은  50% ,   대중교통 (23년 사용분) 8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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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중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누가 지출하는 게 유리한가?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이 적은 배우가 더 절세에 유리하다고 해요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애개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능)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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