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준비하기
작년에 퇴사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투잡(겸업)으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데 회사에 알리지 못해서 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서류가 누락돼서 반영하고 싶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힘들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암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다른 이자/사업/배당/연금/기타 등등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종합소득도 뭔지 모르겠는데 직접 어떻게 하라고?? 에 해당되는 포스팅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연말정산을 못했다.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인데 연말정산을 다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직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락을 하기 뭐해서~ 사이 안 좋게 퇴사를 해서 등등
(그러니깐 그때그때 받아뒀어야지!!)
간혹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 경우도.. (그건 할 수 없고)
퇴사할 때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연차수당/퇴직금/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이직확인서 등등
▶ 퇴사하기 좋은 날
암튼 1월에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5월에라도 해야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기
전직장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전이라면 (1월~3월 이전) 까지는 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해요.
아직 회사에서 전년도 자료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요. 하지만 3월쯤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들어가 보시면 여태 다녔던 회사의 연도별 신고된 지급명세서가 나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일반신고 vs 근로소득 신고
뭔 차이냐면..?
1) 근로소득 + 다른 소득 있으면 ----> 단순경비율신고 or 일반신고
2)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지 못한 경우 or 공제의 누락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신고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포스팅이니깐
2)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나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불러오기?
= 퇴사를 하면서 소득세 정산을 하고 기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걸 불러서 그 후에 세액공제(증빙)를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복수근로자 신고참고 사항
회사가 두 개로 겸직이라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1에서 신고 제출한 급여가 최종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공제내역을 입력하기 전에 급여를 수정해줘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을 받았는데 잘못해서 과하게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기준 초과공제 (부양가족, 연금저축, 주택자금, 교육비 등등)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외 소득공제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 서류제출 누락(원천징수영수증 등)
꼭 다시 확인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후는 못 들어갔어요 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이 아니라서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과정은 동일하니깐 ~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1
연말정산 과정 2
급여/의료비/교육비/기부금/카드/현금영수증 등등등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세액이 결정 (환급/납부) 후에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에 계좌로 환급을 직접 해줍니다.
이건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직접 연말정산하고 20만 원 환급받았던 기억이..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두고두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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