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직원제도 근로자 정리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정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근로자가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징역2년 이하 ,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태아 |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 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 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휴가기간은 90일 (2명 이상 120일) 로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되도록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분말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급여 및 급여지급 기간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전체기간 | 90일 (출산 후 45일) | 120일 (출산 후 60일) |
유급의무기간 | 60일 | 75일 |
급여지원(고용보험) _ 월 200 한도 | 대기업 : 무급 30일 지원 | 무급 45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지원 | 120일 지원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금 외 초과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근로자(신청자)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먼저 확인서를 접수 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 휴가 직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으로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최대 1년으로 2회(6개월)로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는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년 이내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0,000원 / 하한 700,000원)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자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최대 :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받고자 하면
1.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단축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1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등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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