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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일과 육아병행 지원제도 확대 및 개편안 _2024년(2025년 일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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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병행 지원제도 2025 개편안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정리하던 중에 2024 개편내용을 발견해서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 추가 반영했습니다.  (2024.10.10~11.19 입법예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_2025.01.01

구분 기존 개정안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원 
(회사복귀 6개월 후 25% 지급) 
1년 기준 육아휴직 전체급여 1,80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사후복귀 지급 폐지) 
1년 기준 육아휴직 전체급여 2,310원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2,3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근로자 인상 _2025.01.01

구분 기존 개정안
한부모근로자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6 + 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_2025.01.01 

18개월 자녀의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구분   기존  개정안
대상 자녀연령 12개월 전까지  18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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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수 지급액 (기존) 상한액(기존) 지급액(개정) 상한액 (개정)
1개월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50만원  (2025개정)
2개월 250만원 250만원
3개월 300만원 300만원
4개월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근로기간 단축기간 연장 (시행일 : 미정) 

구분 기존 개정
육아휴직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사용시) 

 

구분 기존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12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24개월
12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최대 36개월
지원급여 주 5시간까지는 100%지원  주 10시간까지  100%지원 

 

2025년 개정 추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면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사업주 미허용 시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으로 처리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2024) 

구분 기존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5일 10일 
(하한액 :최저임금 ~상한액: 401,9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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