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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병행 지원제도 2025 개편안
육아지원제도 내용을 정리하던 중에 2024 개편내용을 발견해서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 추가 반영했습니다. (2024.10.10~11.19 입법예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_2025.01.01
구분 | 기존 | 개정안 |
육아휴직급여 | 월 150만원 (회사복귀 6개월 후 25% 지급) 1년 기준 육아휴직 전체급여 1,80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사후복귀 지급 폐지) 1년 기준 육아휴직 전체급여 2,310원 |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2,3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근로자 인상 _2025.01.01
구분 | 기존 | 개정안 |
한부모근로자 |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
6 + 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_2025.01.01
18개월 자녀의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구분 | 기존 | 개정안 |
대상 자녀연령 | 12개월 전까지 | 18개월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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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수 | 지급액 (기존) | 상한액(기존) | 지급액(개정) | 상한액 (개정) |
1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월 통상임금 100%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월 통상임금 80% |
15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 및 육아근로기간 단축기간 연장 (시행일 : 미정)
구분 | 기존 | 개정 |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사용시) |
구분 | 기존 | 개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연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 12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24개월 |
12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최대 36개월 |
|
지원급여 | 주 5시간까지는 100%지원 | 주 10시간까지 100%지원 |
2025년 개정 추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면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사업주 미허용 시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으로 처리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2024)
구분 | 기존 |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 | 10일 (하한액 :최저임금 ~상한액: 401,9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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