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증액/감액 신청 방법, 예상월세 계산하기
LH 임대보증금을 올려볼까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낮아져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다면 꼭 증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증액신청은 LH 청약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증액을 신청하기전에,
재계약을 위한 자격검증 과정에서 계약자 자격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실제와 다르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 지역본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감액신청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예) 영구임대 (수급자) >> 수급자격 탈락
행복주택 (청년) >> 신혼부부
전환보증금 신청
전환보증금 제도는 임대보증금 과 월임대료를 상호전환 하는 제도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전환(증액/감액) 계약자 본인의 체납여부/채권관계 등에 문제가 없고
본인계좌에 한해 계약기간중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전환된) 납입 가능금액 및 본인 이름의 가상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전환보증금을 수납한 후에는 수정계액을 체결해야 합니다.
LH청약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전환보증금 신청
전환보증금 증액 신청
보증금 증액 신청에서 전환보증금 > 예상 월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기준으로 증액이율 7%까지 증액이 가능한데 저는 10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계산해 보니
현재 ( 전용면적 26.16 ) 기준으로 169,000원 월세가 > 11만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환보증금 감액 신청
동일하게 감액신청에서 보증금 감액을 하면 예상 월세를 계산해 봤습니다.
감액이율 3.5% 로 동일한 면적조건 1000만원 감액하면 169,000원 > 19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감액의 경우 감액신청 정보에 환불계좌정보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과 감액 모두 납부일 및 환급일을 기준으로 월임대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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